중개료 최대 99만원 '트러스트 부동산'.."무등록 중개업 유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무등록 중개업 유죄"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든 변호사의 활동이 적법한지에 관해 2심 유죄 판결.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






'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 항소심 유죄..대법원에 상고

'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 부동산, 2심선 패소…법원, 무등록중개업 판단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무등록 중개업 유죄"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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